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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해보고자 기업은행 사업자 통장을 개설을 했다.
참 번거롭다.
사업자 소재지 근처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한도계좌로 등록이 되니 30만원이상은 인출이 안되고
해제를 위해서는 등록한지1년이상 되어야 하며 그렇치 않으면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불편하다.
타행이체를 하려면 카드를 50만원이상 쓰야 이체수수료를 할인해주니
이게 과연 사업자를 위한 통장인가 의심 스럽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혜택이 있으니 사용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오픈마켓인 인터넷에서만 판매만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이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통장으로도 가능하다.
오픈마켓 정산금액도 들어오면 결국 카드값으로 나가는 돈이 대부분이다.
카드값이 나가는 날까지 금액이 모였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일반 CMA 통장, 파킹 통장을 만드는것이 나아보인다.
정산금액이 조금씩 들어오면 연2.6%로 매일 이자가 쌓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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