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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신생아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대출 금융지원

by 청운추월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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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23년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주택비용때문인것으로 인지하고 관련 지원책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주택마련, 대출지원,청약개선등으로 젊은부부들이 아이를 가질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출산장려 주택정책들이 기혼가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했던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서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개요

   신생아 출산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비해 소득요건을 2배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득요건은 기존에 미혼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는 1억3천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하고 무주택가구인분들이 대상입니다.

   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도

   구매하려는 주택가액은 9억원이하 대출은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6억원, 대출한도 4억원)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면 1.6~ 3.3%로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이 됩니다. 

   특례대출후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특례금리를 5년 연장할수 있습니다.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개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릴수 있게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득요건은 2배이상 상향하여 1억3천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소득요건은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하고 무주택가구인분들이 대상입니다.

   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도

   전세보증금기준이 수도권기준 4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출한도는 3억원입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나며 1.1.~3.0% 로 4년간 적용이 됩니다. 

   특례대출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4년연장이 됩니다. 

   다자녀 출산시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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