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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나올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잘 반환해 주지만 때론 차일피일 미루는 주인을 만나면
세입자는 속이 타기 마련이죠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데 세입자들은 알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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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12월 27일 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3년간 2회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악성 임대인 공개를 확정하면
임대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성명,나이,주소,채무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 같네요
현재는 17명에 불과환데 앞으로 계속 추가해서
24년 3월에는 90명 24년말까지는 450명 수준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 떼먹고 안갚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개하면 좋겠네요.
전세안심 포털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320.jsp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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