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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경험과 같은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등의 사유로 햇살로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 ,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원입니다.
최초 이용시 500만원 이내 대출이 되며 대출후 6개월이상 정상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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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은 선택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거치기간을 선택하시면 1년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상환하신분은 횟수에 제한없이 반복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증 신청을 하신후, 협약 금융회사의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사항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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