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에 사회정착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당신청후 군입대를 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1.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2.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