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1 2023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19세~ 39세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