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청약기능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서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나이는 19세 이상 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며 비과세 소득이 있는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자율은 최대 4.5% 지원이 됩니다. 월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되며 최저금리 2.2% 에서 최장 40면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 2024.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