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 는 의미로 은행, PG사(Payment Gateway 온라인 결제대행사), 입점몰에서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했을 경우 바로 판매자에게 비용이 지불되는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시에 지불하겠다는 확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안심이체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쿠팡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은행이나 오픈마켓 어느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쿠팡기준으로..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