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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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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취급은행에저 자율로 결정됩니다. 3년은 고정금리이고 3년이 지나면 2년은 변동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는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 대상이 됩니다.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가구원이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도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 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대상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금리가 4.5% 이고 70만원씩 납입식 5년만기 수령액입니다.
은행의 금리 및 만기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및 심사절차
매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진행하며 약 3주가 소요됩니다.
가입신청 다음달에 개좌가 개설 됩니다.
유의사항
- 여러 취급은행중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경우는 중복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직전년도의 과세가간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됩니다.
-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이 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됩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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