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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및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립및 자활을 돕기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희망저축계좌 1 ]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2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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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만 19~34세 대상입니다.(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 19세 까지 허용이 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 1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을 합니다.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을 합니다.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 복지 > 자립지원 > 자산형성지원(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복지 자산형성지원(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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