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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by 청운추월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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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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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됩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신청시간은 23년 8월 21일 까지 입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지원입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로 분양권및 입주권이 있는사람은 제외 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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