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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 소득 몇 % 등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기준은 있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정부 복지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매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www.law.go.kr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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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일부 고정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고정 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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