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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에 사회정착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당신청후 군입대를 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1.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2.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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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월 30만원 씩 지급하며 매월 20일지급(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protect_termin_child_allowance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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