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현금지원1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됩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