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2 2023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19세~ 39세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2023. 8. 29.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됩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