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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저리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대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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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2천5백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하며 전용면적이 85m^2(약25평)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최장10년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되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만기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입니다.
대출후 4년부터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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