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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고령자,장애인,경단녀도 지원가능합니다.

by 청운추월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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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청년의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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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년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분들의 경우 최신양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5년)으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지원자격

연령은 만 15세~34세입니다. 

특별하게 고령자로 근로계약체결날짜에 만60세 이상인분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경단녀도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소득,학력,전공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참여가 제한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1. 전문직,과학기술업종의 전문서비스업종은 제외 됩니다.  예로 법무,회계,세무 관련된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2.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종은 제외 됩니다. 

 3.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됩니다.  기술및 직업훈련학원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해당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같이 특수관계인경우는 제외 됩니다. 

 5.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 업의 경우 제한이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감면신청을 받으려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날 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클릭하세요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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