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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IRP , 연금저축 이란?

by 청운추월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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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퇴직금이 적립 되고 퇴사때 IRP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IRP는 여러회사로 옮겨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으로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퇴직시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거나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할때 2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말그대로 받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에 대략 퇴직시의 1개월 월급 x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습니다.

    월급상승분이 크고 근속년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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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1개월이상의 급여를 IRP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매년 적립이 되며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1.8~5%수익을 얻거나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지정된 주식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 vs 연금저축

IRP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자영업자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IPR 계좌는 여러개 생성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큰차이는 IRP는 퇴직전까지는 찾을 수 없다는것입니다.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둘다 1년에 1800만원 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금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1.2억원 초과  13.2%
입니다. 

운용방법

IRP는 연금펀드,ETF,예금등이 가능하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해당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이므로 안전하게 운용이 되어야 하므로 주식형자산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납입금액의 0.2~0.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및 해지

IRP는 퇴직금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중도해지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16.5% 세금을 부과하므로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자의 보유 자산 연금화 및 절세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55세 이후 10년동안 5.5~3.3%의 낮은 세율로 지급하고 연12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이상 연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기타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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